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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중구 · 보건과
부산 중구 임신·출산 지원은 부산광역시 중구가 운영하는 현금 지원입니다. 임신부에게 임신축하금 및 건강관리 물품 지원.
○ 중구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중인 임산부
○ 부산 중구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중인 임신부에게 임신축하금 10만원 및 임산부 건강관리 물품(영양제, 튼살크림 등 10만원 상당의 물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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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확인~분만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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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산부 지원 > ○ 신청인 제출서류 - 본인 신분증 - 임신확인서 (요양기관에서 등록한 임신확인 사실을 전자상으로 확인 할수 있는 경우 생략 가능) - 통장 사본(임산부 명의)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주민등록등본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부산광역시 중구 임산부 및 태아 지원 조례(제7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4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