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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영도구 · 문화관광과
관광객 유치 여행사 인센티브 지원은 부산광역시 영도구가 운영하는 현금 지원입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조건을 만족한 단체관광객 유치 여행사에 인센티브 지급.
관광진흥법 제4조에 따라 적법하게 등록된 여행사(전국)
○ 당일 여행 : 관광지 2개소 이상, 식당 또는 카페 1회 이상 방문 - 내국인 10명 이상 : 5,000원/인 지급 - 외국인 5명 이상 : 8,000원/인 지급 ○ 1박 여행 : 관광지 2개소 이상, 식당 또는 카페 2회 이상 방문, 관내 숙박 1박 - 내국인 10명 이상 : 10,000원/인 지급 - 외국인 5명 이상 : 15,000원/인 지급 ○ 2박 여행 : 관광지 3개소 이상, 식당 또는 카페 2회 이상 방문, 관내 숙박 1박 - 내국인 10명 이상 : 20,000원/인 지급 - 외국인 5명 이상 : 30,000원/인 지급
방문신청||직접입력
매년 사업개시 공고일~12월 15일(예산 소진시 조기 종료)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 신청인 제출서류 1. 사전 신청 - [서식 1] 관광객 유치 사전 여행계획서 - [서식 2] 여행일정표 - 여행업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2. 인센티브 지급신청 - [서식 3]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급 신청서 - [서식 4] 관광객 명단 - [서식 5]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한 동의서 - [서식 6] 관광지 방문 확인 증빙서류 - [서식 7] 숙박시설 이용 증빙서류 - [서식 8] 관내식당 또는 카페 이용 증빙서류 - 통장사본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부산광역시 영도구 관광진흥 조례(제5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3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