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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보험)부산광역시 영도구임신·출산·육아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단체가입 지원

부산광역시 영도구 · 복지정책과

지원 형태
현금(보험)
소관 기관
부산광역시 영도구
시군구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단체가입 지원은 부산광역시 영도구가 운영하는 현금(보험) 지원입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관내 전체 어린이집 및 영유아 보육교직원 전체 안전공제료 지원.

지원 대상

관내 전체 어린이집 및 영유아, 보육교직원 전체

지원 내용

영유아‧보육교직원 등 안전사고 발생 시 생명‧신체 피해 보상

신청 방법

직접입력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서류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 신청인 제출서류 : 없음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기관·문의

소관 기관
부산광역시 영도구
기관 구분
시군구
담당 부서
복지정책과
전화 문의
051-419-4704
이용 대상
개인||법인/시설/단체
서비스 분야
보육·교육
조회 수
43회(정부24)
정보 수정일
2026.10.22

근거 법령

영유아보육법(제31조의2)||영유아보육법(제36조)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단체가입 지원 자주 묻는 질문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단체가입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관내 전체 어린이집 및 영유아, 보육교직원 전체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단체가입 지원은 무엇을 지원하나요?
영유아‧보육교직원 등 안전사고 발생 시 생명‧신체 피해 보상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단체가입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직접입력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단체가입 지원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상시신청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단체가입 지원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부산광역시 영도구 복지정책과(051-419-4704)로 문의하세요.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7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