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부산진구 · 건강증진과
태아기형아(쿼드) 검사비 지원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가 운영하는 현금 지원입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산부에게 태아기형아검사 본인부담금 지원.
○ 관내 협약 5개소 의료기관 이용 부산진구 거주 임산부
○ 지원내용 : 태아기형아검사(쿼드검사)비용의 본인부담금 지원 ○ 지원금액 : 매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고시에 따라 수가, 종별가산율,외래본인부담율,진단검사 질가산율을 고려하여 의료기관별 청구액 상이함
방문신청
상시신청
○ 보건소 방문신청 - 구비서류: 신분증, 산모수첩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모자보건법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8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잘못된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