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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보험)부산광역시 부산진구어르신저소득·취약계층

저소득 노인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 가족지원과

지원 형태
현금(보험)
소관 기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시군구

저소득 노인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가 운영하는 현금(보험) 지원입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저소득노인에게 건강보험료 지원.

지원 대상

○ 부산진구에 주소를 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지역 가입자로서 보험료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최저보험료 이하인 노인세대

지원 내용

○ 부산진구에 주소를 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지역 가입자로서 보험료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최저보험료 이하인 노인세대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서류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건강보험공단에서 대상자 선정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기관·문의

소관 기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기관 구분
시군구
담당 부서
가족지원과
전화 문의
051-605-4322
이용 대상
개인
서비스 분야
보건·의료
조회 수
1,023회(정부24)
정보 수정일
2025.11.27

근거 법령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저소득 노인세대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제3조, 제1항)

저소득 노인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자주 묻는 질문

저소득 노인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부산진구에 주소를 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지역 가입자로서 보험료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최저보험료 이하인 노인세대
저소득 노인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은 무엇을 지원하나요?
부산진구에 주소를 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지역 가입자로서 보험료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최저보험료 이하인 노인세대
저소득 노인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불필요
저소득 노인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상시신청
저소득 노인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가족지원과(051-605-4322)로 문의하세요.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7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