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보험)부산광역시 부산진구어르신저소득·취약계층
저소득 노인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 가족지원과
- 지원 형태
- 현금(보험)
- 소관 기관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 시군구
저소득 노인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가 운영하는 현금(보험) 지원입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저소득노인에게 건강보험료 지원.
지원 대상
○ 부산진구에 주소를 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지역 가입자로서 보험료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최저보험료 이하인 노인세대
지원 내용
○ 부산진구에 주소를 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지역 가입자로서 보험료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최저보험료 이하인 노인세대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서류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건강보험공단에서 대상자 선정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기관·문의
- 소관 기관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 기관 구분
- 시군구
- 담당 부서
- 가족지원과
- 전화 문의
- 051-605-4322
- 이용 대상
- 개인
- 서비스 분야
- 보건·의료
- 조회 수
- 1,023회(정부24)
- 정보 수정일
- 2025.11.27
근거 법령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저소득 노인세대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제3조, 제1항)
저소득 노인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자주 묻는 질문
- 저소득 노인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부산진구에 주소를 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지역 가입자로서 보험료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최저보험료 이하인 노인세대
- 저소득 노인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은 무엇을 지원하나요?
- 부산진구에 주소를 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지역 가입자로서 보험료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최저보험료 이하인 노인세대
- 저소득 노인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불필요
- 저소득 노인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 상시신청
- 저소득 노인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가족지원과(051-605-4322)로 문의하세요.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7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