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부산광역시 부산진구보훈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 복지정책과
- 신청 기한
-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 지원 형태
- 현금
- 소관 기관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 시군구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가 운영하는 현금 지원입니다. 사망위로금 20만원 지원(사망일로 부터 1년 이내 신청).
지원 대상
사망자의 유족 또는 가족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우선 순위자
지원 내용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대상자가 사망할 시 사망위로금 20만원 1회 지원(유가족 신청필요)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구비서류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 및 그 밖에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기관·문의
- 소관 기관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 기관 구분
- 시군구
- 담당 부서
- 복지정책과
- 전화 문의
- 051-605-4318
- 이용 대상
- 개인
- 서비스 분야
- 생활안정
- 조회 수
- 330회(정부24)
- 정보 수정일
- 2026.02.20
근거 법령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참전유공자 및 무공수훈자 지원 조례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 자주 묻는 질문
-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사망자의 유족 또는 가족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우선 순위자
-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은 무엇을 지원하나요?
-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대상자가 사망할 시 사망위로금 20만원 1회 지원(유가족 신청필요)
-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신청
-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복지정책과(051-605-4318)로 문의하세요.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6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