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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부산광역시 부산진구보훈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 복지정책과

신청 기한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지원 형태
현금
소관 기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시군구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가 운영하는 현금 지원입니다. 사망위로금 20만원 지원(사망일로 부터 1년 이내 신청).

지원 대상

사망자의 유족 또는 가족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우선 순위자

지원 내용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대상자가 사망할 시 사망위로금 20만원 1회 지원(유가족 신청필요)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구비서류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 및 그 밖에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기관·문의

소관 기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기관 구분
시군구
담당 부서
복지정책과
전화 문의
051-605-4318
이용 대상
개인
서비스 분야
생활안정
조회 수
330회(정부24)
정보 수정일
2026.02.20

근거 법령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참전유공자 및 무공수훈자 지원 조례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 자주 묻는 질문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사망자의 유족 또는 가족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우선 순위자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은 무엇을 지원하나요?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대상자가 사망할 시 사망위로금 20만원 1회 지원(유가족 신청필요)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복지정책과(051-605-4318)로 문의하세요.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6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