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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동래구 · 복지정책과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은 부산광역시 동래구가 운영하는 현금 지원입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참전유공자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지급.
○ 참전유공자로서 사망일 당시 부산광역시 동래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사망한지 1년이 지나지 않은 참전유공자의 유족
○ 참전유공자 사망시에 유족에게 20만원의 위로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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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신청인 신분증 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 및 그밖에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수있는서류1부 사망진단서 통장사본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부산광역시동래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 제2항)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5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