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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남구 · 복지정책과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은 부산광역시 남구가 운영하는 현금 지원입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참전유공자의 명예선양을 위해 참전유공자의 유가족에게 1회에 한해 사망위로금 지급.
○ 참전유공자
○ 부산광역시 남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국가에 헌신 공헌한 참전유공자와 유족을 예우하고 구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지원내용 사망일 당시 부산광역시 남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참전유공자*가 사망할 경우, 그 유가족에게 사망위로금을 지원 *국가보훈처에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람 - 지급금액 : 1회 20만원 - 신청방법 :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및 신청서 접수 - 신청기한 : 참전유공자 사망일로부터 1년 - 신청범위 : 참전유공자의 유가족으로, 배우자 - 자녀 - 부모 순으로 지원 ○ 구비서류 : 참전유공자증(또는 확인서), 사망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유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및 신청자의 통장사본
방문신청
상시신청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1. 참전유공자증(사망자) 2. 사망진단서 원본 3. 가족관계증명서(사망자 기준) 4. 신분증 및 통장(선순위 유족)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4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