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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해운대구 · 보건정책과
해운대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확대)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가 운영하는 이용권 지원입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 (신청일 기준) 부산시 거주중인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산모
○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 바우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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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신청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 산모 및 배우자 신분증 ○ 결혼이민산모의 경우 외국인등록증 ○ 출산 또는 출산예정일 증빙자료(임신확인서, 산모수첩, 출생증명서 등), ○ (등본상 세대분리 시) 가족관계증명서 ○ (외국인 배우자 시) 외국인 배우자 등재된 주민등록등본 ○ (무급, 또는 유급휴직 시) 휴직 또는 재직증명서(휴직기간 표시), 최근월분 급여명세서 ○ (미혼모 산모의 경우) 미혼모시설 입소 확인서 또는 한부모가족증명서 또는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예외지원 대상자) 예외지원 대상임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희귀난치성질환 진단서, 장애인등록증, 미혼모시설 입소 확인서,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등) ○ (사실혼 관계의 경우) 혼인관계확인서, 보증인 신분증 ○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신청인과 대리신청인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직장, 지역가입자) ○ 주민등록등본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필요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모자보건법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4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