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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해운대구 · 복지정책과
해운대구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가 운영하는 현금 지원입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운대구 거주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가 사망시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20만원 지급.
○ 해운대구 거주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유족(직계가족) , 사망일로 부터 2년이내 신청가능
○ 해운대구 거주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가 사망시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20만원 지급 - 단 매월 구청에서 지급되는 참전명예수당 수령자에 한함" 사망일로부터 2년이내 신청가능
방문신청
상시신청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사망위로금 지급 신청서 통장사본 사망 및 신청인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사망확인서 등)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 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주민등록표 등초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5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