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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장학금)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년임신·출산·육아저소득·취약계층

해운대구 저소득층 청소년 장학금 지원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 가족복지과

신청 기한
상·하반기(연2회)
지원 형태
현금(장학금)
소관 기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시군구

해운대구 저소득층 청소년 장학금 지원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가 운영하는 현금(장학금) 지원입니다. 기초수급,차상위,저소득층 관내 청소년에 장학금을 지원하여 학업증진 및 자립지원.

지원 대상

○ 해운대구에 계속하여 1년 이상 거주하고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할 동장, 학교장(대학총장) 또는 청소년복지시설장이 추천하는 사람 - 저소득층 자녀 또는 본인으로서 품행이 단정하고 다른 학생의 모범이 되는 중·고등학생 및 대학생 - 실직․사고 등으로 일시적 소득의 상실로 학업을 계속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생활이 어려운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내용

○ 장학금 지원 - 관내 거주하는 저소득 중․고등․대학생, 학교 밖 청소년 중 품행이 바른 청소년 대상 장학금 지급 - 동장 및 학교장, 청소년복지시설장이 우선 추천 후 선발기준에 따라 구청장이 선정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하반기(연2회)

구비서류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 신청인 제출서류 1. 신청서 및 개인정보이용동의서 2. 학교장, 동장, 청소년시설장 추천서 3.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법정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 차상위 등)은 제출 불요] 4. 장학금 수령 통장 사본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 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1. 법정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 차상위 등) 확인서

기관·문의

소관 기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기관 구분
시군구
담당 부서
가족복지과
전화 문의
051-749-6124
이용 대상
개인
서비스 분야
생활안정
조회 수
1,099회(정부24)
정보 수정일
2026.08.10

근거 법령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해운대구 저소득층 청소년 장학금 지원 자주 묻는 질문

해운대구 저소득층 청소년 장학금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해운대구에 계속하여 1년 이상 거주하고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할 동장, 학교장(대학총장) 또는 청소년복지시설장이 추천하는 사람 저소득층 자녀 또는 본인으로서 품행이 단정하고 다른 학생의 모범이 되는 중·고등학생 및 대학생 실직․사고 등으로 일시적 소득의 상실로 학업을 계속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운대구 저소득층 청소년 장학금 지원은 무엇을 지원하나요?
장학금 지원 관내 거주하는 저소득 중․고등․대학생, 학교 밖 청소년 중 품행이 바른 청소년 대상 장학금 지급 동장 및 학교장, 청소년복지시설장이 우선 추천 후 선발기준에 따라 구청장이 선정
해운대구 저소득층 청소년 장학금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해운대구 저소득층 청소년 장학금 지원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상·하반기(연2회)
해운대구 저소득층 청소년 장학금 지원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가족복지과(051-749-6124)로 문의하세요.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7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