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대구 저소득층 청소년 장학금 지원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 가족복지과
- 신청 기한
- 상·하반기(연2회)
- 지원 형태
- 현금(장학금)
- 소관 기관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 시군구
해운대구 저소득층 청소년 장학금 지원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가 운영하는 현금(장학금) 지원입니다. 기초수급,차상위,저소득층 관내 청소년에 장학금을 지원하여 학업증진 및 자립지원.
지원 대상
○ 해운대구에 계속하여 1년 이상 거주하고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할 동장, 학교장(대학총장) 또는 청소년복지시설장이 추천하는 사람 - 저소득층 자녀 또는 본인으로서 품행이 단정하고 다른 학생의 모범이 되는 중·고등학생 및 대학생 - 실직․사고 등으로 일시적 소득의 상실로 학업을 계속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생활이 어려운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내용
○ 장학금 지원 - 관내 거주하는 저소득 중․고등․대학생, 학교 밖 청소년 중 품행이 바른 청소년 대상 장학금 지급 - 동장 및 학교장, 청소년복지시설장이 우선 추천 후 선발기준에 따라 구청장이 선정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하반기(연2회)
구비서류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 신청인 제출서류 1. 신청서 및 개인정보이용동의서 2. 학교장, 동장, 청소년시설장 추천서 3.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법정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 차상위 등)은 제출 불요] 4. 장학금 수령 통장 사본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 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1. 법정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 차상위 등) 확인서
기관·문의
- 소관 기관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 기관 구분
- 시군구
- 담당 부서
- 가족복지과
- 전화 문의
- 051-749-6124
- 이용 대상
- 개인
- 서비스 분야
- 생활안정
- 조회 수
- 1,099회(정부24)
- 정보 수정일
- 2026.08.10
근거 법령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해운대구 저소득층 청소년 장학금 지원 자주 묻는 질문
- 해운대구 저소득층 청소년 장학금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해운대구에 계속하여 1년 이상 거주하고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할 동장, 학교장(대학총장) 또는 청소년복지시설장이 추천하는 사람 저소득층 자녀 또는 본인으로서 품행이 단정하고 다른 학생의 모범이 되는 중·고등학생 및 대학생 실직․사고 등으로 일시적 소득의 상실로 학업을 계속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 해운대구 저소득층 청소년 장학금 지원은 무엇을 지원하나요?
- 장학금 지원 관내 거주하는 저소득 중․고등․대학생, 학교 밖 청소년 중 품행이 바른 청소년 대상 장학금 지급 동장 및 학교장, 청소년복지시설장이 우선 추천 후 선발기준에 따라 구청장이 선정
- 해운대구 저소득층 청소년 장학금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신청
- 해운대구 저소득층 청소년 장학금 지원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 상·하반기(연2회)
- 해운대구 저소득층 청소년 장학금 지원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가족복지과(051-749-6124)로 문의하세요.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7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