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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해운대구 · 재난안전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구민안전보험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가 운영하는 현금(보험) 지원입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사고 발생일 기준, 해운대구에 주민등록이 된 구민(외국인, 외국국적동포 포함)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 사람의 생명 · 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법률에 따라 해운대구가 제공하는 손해배상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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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 보험금 청구서, 사고경위서, 개인정보처리동의서 : 해운대구청 홈페이지 > 행정 > 재난안전·민방위 > 구민 안전보험 - 주민등록등(초)본[상세, 최근 3개월 이내], 통장사본 등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구민안전보험 운영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5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