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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금정구 · 가족정책과
출산축하금 지원은 부산광역시 금정구가 운영하는 현금 지원입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산가정에 출산축하금 지급.
○ 금정구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자녀 출산가정
○ 금정구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자녀 출생신고 가정을 대상으로 50만원 현금 지급(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방문신청
상시신청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해당없음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부산광역시 금정구 출산장려 지원 조례(제3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5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