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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금정구 · 가족정책과
학교 밖 청소년 교통비 지원은 부산광역시 금정구가 운영하는 기타 지원입니다. 신청은 2026.12.31까지입니다. 금정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13세~18세 학교 밖 청소년에게 교통비 지원.
금정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13세~18세 학교 밖 청소년
1인 연 180,000원 교통비 지원
방문신청
2026.03.01~2026.12.31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캐시비 청소년증, 주민등록등본, 학교 밖 청소년 증명서류(제적증명서/미진학사실증명서/정원외관리증명서) 지참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11조) 부산광역시 금정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제5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4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