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현물부산광역시 수영구임신·출산·육아저소득·취약계층건강·의료

저소득층 아동급식 토·공휴일 지원

부산광역시 수영구 · 복지정책과

지원 형태
현물
소관 기관
부산광역시 수영구
시군구

저소득층 아동급식 토·공휴일 지원은 부산광역시 수영구가 운영하는 현물 지원입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결식우려 아동에게 토·공휴일 식사 지원.

지원 대상

○ 18세 미만의 아동 중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서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 ※ 다만, 1~6 중 「아동복지법」제15조에 따라 생활시설 및 가정위탁으로 보호조치 된 아동 제외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 차상위계층 가구의 아동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인 아동 - 「긴급복지지원법」 제5조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 가구의 아동 - 보호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 - 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의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한 가구의 아동 - 기준중위소득 52퍼센트 이하인 가구의 아동 - 그 밖에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통장, 담당 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추후 부산광역시 수영구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지원 결정 필요)

지원 내용

○ 18세 미만 결식 우려 아동(저소득 가정 등)에게 토·공휴일 끼니 1식 11,000원 식사 지원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주소는 위 단추

정부24온라인신청||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서류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해당없음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기관·문의

소관 기관
부산광역시 수영구
기관 구분
시군구
담당 부서
복지정책과
전화 문의
051-610-4614
이용 대상
개인
서비스 분야
보육·교육
조회 수
1,136회(정부24)
정보 수정일
2026.08.02

근거 법령

아동복지법

저소득층 아동급식 토·공휴일 지원 자주 묻는 질문

저소득층 아동급식 토·공휴일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18세 미만의 아동 중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서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 다만, 1~6 중 「아동복지법」제15조에 따라 생활시설 및 가정위탁으로 보호조치 된 아동 제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 차상위계층 가구의 아동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인 아동 「긴급복지지원법」 제5조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 가구의 아동 보호자가 사망, 가출,…
저소득층 아동급식 토·공휴일 지원은 무엇을 지원하나요?
18세 미만 결식 우려 아동(저소득 가정 등)에게 토·공휴일 끼니 1식 11,000원 식사 지원
저소득층 아동급식 토·공휴일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정부24온라인신청||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저소득층 아동급식 토·공휴일 지원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상시신청
저소득층 아동급식 토·공휴일 지원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부산광역시 수영구 복지정책과(051-610-4614)로 문의하세요.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7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