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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수영구 · 가족행복과
출산장려금 지원은 부산광역시 수영구가 운영하는 현금 지원입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에 출산장려금 지급.
○ 다음 기준에 해당하는 둘째이후자녀 출산가정 - 출산일을 기준으로 부모 모두 현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 - 출산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 중 한 사람이 현재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ㆍ 부 또는 모가 외국인인 경우 ㆍ 한부모 가족인 경우 ㆍ 부 또는 모가 직업 등의 사유로 부산광역시 외 다른 시·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
○ 지원금액 - 둘째자녀 : 100만원(월 20만원 x 5회) - 셋째자녀 : 200만원(월 40만원 x 5회) - 넷째자녀 : 300만원(월 50만원 x 6회)
방문신청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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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없음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부산광역시 수영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3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