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영구 저소득층 결혼축하금 지원
부산광역시 수영구 · 가족행복과
- 지원 형태
- 현금
- 소관 기관
- 부산광역시 수영구
- 시군구
수영구 저소득층 결혼축하금 지원은 부산광역시 수영구가 운영하는 현금 지원입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저소득층 결혼 시 대상자 1인당 결혼축하금 2,000천원 지원.
지원 대상
❍ 혼인신고일 기준, 저소득층 49세 이하인 자 * 통계청(인구동향조사) 출산율 산정시 출산이 가능한 연령기준 : 15세 ~ 만49세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차상위계층 : 차상위계층 확인, 차상위 자활,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차상위 장애인 - 혼인신고 전, 1년 이상 수영구에 계속 거주 - 신청일 현재 수영구 거주 저소득층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혼인신고일 기준, 저소득층 49세 이하인 자 ❍ 지원조건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혼인신고 전, 1년 이상 수영구에 계속 거주자 ▷ 신청일 현재 수영구 거주층 ❍ 신청기한 : 혼인신고일로부터 12개월까지 ❍ 지원금액 : 대상자 1인당 결혼축하금 2,000천원 (1회)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서류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 신청인 신분증(확인용)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1부 혼인확인용 ▷ 통장사본 1부 통 장 : 지원대상자 명의 계좌 입금 (입출금이 자유로운 통장에 한함)※ 지원대상자 명의 계좌로 입금이 불가한 경우 배우자 명의 계좌 예외적 인정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기관·문의
- 소관 기관
- 부산광역시 수영구
- 기관 구분
- 시군구
- 담당 부서
- 가족행복과
- 전화 문의
- 051-610-4326
- 이용 대상
- 개인
- 서비스 분야
- 임신·출산
- 조회 수
- 4,609회(정부24)
- 정보 수정일
- 2026.08.05
근거 법령
부산광역시 수영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 조례
수영구 저소득층 결혼축하금 지원 자주 묻는 질문
- 수영구 저소득층 결혼축하금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 혼인신고일 기준, 저소득층 49세 이하인 자 * 통계청(인구동향조사) 출산율 산정시 출산이 가능한 연령기준 : 15세 ~ 만49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차상위계층 : 차상위계층 확인, 차상위 자활,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차상위 장애인 혼인신고 전, 1년 이상 수영구에 계속 거주 신청일 현재 수영구 거주 저소득층
- 수영구 저소득층 결혼축하금 지원은 무엇을 지원하나요?
- ❍ 지원대상 : 혼인신고일 기준, 저소득층 49세 이하인 자 ❍ 지원조건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혼인신고 전, 1년 이상 수영구에 계속 거주자 ▷ 신청일 현재 수영구 거주층 ❍ 신청기한 : 혼인신고일로부터 12개월까지 ❍ 지원금액 : 대상자 1인당 결혼축하금 2,000천원 (1회)
- 수영구 저소득층 결혼축하금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수영구 저소득층 결혼축하금 지원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 상시신청
- 수영구 저소득층 결혼축하금 지원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 부산광역시 수영구 가족행복과(051-610-4326)로 문의하세요.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7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