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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수영구 · 민원여권과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면제(등기부등본 제외)는 부산광역시 수영구가 운영하는 현금(감면) 지원입니다. 무인민원발급창구 이용시 수수료 무료.
무인민원발급 창구 이용민원
❍ 대상민원 : 주민등록등본 등 10개 분야 감면 민원증명 45종 - 주민등록(2), 토지·지적·건축(9종), 차량(4종), 농촌(1종), 지방세(18종), 제적(2종), 가족관계(8종), 수산(1종) ※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는「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 규칙」이 적용되어 수영구 수수료 징수 조례 적용대상이 아님 ❍ 내 용 : 무인민원발급창구 이용 시 민원증명 수수료 무료
신청불필요
무인민원발급기 이용시간내(수영구청 홈페이지 무인민원발급기 현황 참조 )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해당없음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8조의2)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수료 징수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4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