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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수영구 · 일자리경제과
사회적약자 반려동물 진료비, 장례비 지원사업은 부산광역시 수영구가 운영하는 현금 지원입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약자 반려동물 진료비·장례비 지원.
동물등록(내장형, 외장형)을 완료한 반려동물을 양육하고 있는 수영구 거주 중인 사회적약자
- 진료비 : 예방접종 등 진료행위와 수술 등 질병 치료에 소요된 비용의 75% 지원(최대 15만원) - 장례비 : 허가받은 동물장묘업체 이용 장례비 최대 20만원 이내 지원
방문신청
상시신청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① 사회적 약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② 보조금 신청서 ③통장사본 및 신분증 ④ 진료비영수증·장례확인서 등 증빙자료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동물보호법||동물보호법(제4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4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