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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수영구 · 행정지원과
공공체육시설 이용료 감면(수영구국민체육센터)는 부산광역시 수영구가 운영하는 현금(감면) 지원입니다. 수영구 공공체육시설 이용료 감면(5~50%).
수영구 국민체육센터 이용료 감면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0조) ㅇ 5% -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이용료를 한 번에 납부한 경우 ㅇ 10% - 2종목 이상 회원 등록 시(각 종목별 감경) - 수영장을 이용하는 12세 이상 54세 이하의 월 회원인 여성 -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이용료를 한 번에 납부한 경우 ㅇ 15% - 12개월 이상 이용료를 한 번에 납부한 경우 ㅇ 30% - 65세 이상의 사람(최초 수강일자 기준) - 「부산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지원 조례」의 적용을 받는 다자녀가정에 속하는 사람으로서 가족사랑카드를 소지한 사람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ㅇ 50%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그와 동행하는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귀환포로 및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 「부산광역시 수영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및 그 가족
수영구 국민체육센터 이용료 감면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0조) ㅇ 5% -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이용료를 한 번에 납부한 경우 ㅇ 10% - 2종목 이상 회원 등록 시(각 종목별 감경) - 수영장을 이용하는 12세 이상 54세 이하의 월 회원인 여성 -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이용료를 한 번에 납부한 경우 ㅇ 15% - 12개월 이상 이용료를 한 번에 납부한 경우 ㅇ 30% - 65세 이상의 사람(최초 수강일자 기준) - 「부산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지원 조례」의 적용을 받는 다자녀가정에 속하는 사람으로서 가족사랑카드를 소지한 사람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ㅇ 50%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그와 동행하는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귀환포로 및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 「부산광역시 수영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및 그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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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수영구국민체육센터 문의)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제10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4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