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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사상구 · 노인장애인복지과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은 부산광역시 사상구가 운영하는 현금 지원입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00만원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50만원.
신생아의 출산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지원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부산광역시 사상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가정
*지원대상: 신생아의 출산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지원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부산광역시 사상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가정 *지원액: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00만원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50만원(쌍생아 이상인 경우 추가 출산 신생아 1명마다 100분의 50을 더하여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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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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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생증명서 - 신분증 - 본인계좌 통장 사본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 출생사실이 기재된 주민등록 등본(가족관계증명서) - 기본증명서(상세)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필요
부산광역시 사상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6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