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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기장군 · 건강증진과
노인·장애인 구강건강관리 서비스는 부산광역시 기장군이 운영하는 서비스(의료) 지원입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수급자 노인 및 장애인에게 의치(틀니) 시술비 등 지원.
- 만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 의료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건강보험 전환자(희귀난치, 중증질환, 만성질환자 관련코드 C,E,F) - 만 50세 이상 국민기초생활 의료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건강보험 전환자 중 장애인 (단, 자비로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의치(틀니)를 지원을 받은 경우 제외) ※ 보건소 기 지원 대상자 중 7년 경과 시 재지원 가능
○ 의치(틀니)시술비 및 사후관리비 지급
방문신청
상시신청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본인 방문신청만 가능(대리인 안됨) ○ 신청인 제출서류 1. 주민등록 초본(1년 이내) 2. 의료급여확인서 또는 차상위 건강보험 확인서 3. 장애인증명서(해당사항만) 4. 신분증(또는 장애인증)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부산광역시 구강건강 증진 조례(제6조의2)||부산광역시 기장군 의치 지원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5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