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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중구 · 복지정책과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은 대구광역시 중구가 운영하는 현금 지원입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정위탁아동의 양육보조금 지원.
○ 보호대상아동(부모의 사망, 학대, 경제적 빈곤 등으로 분리 보호가 필요한 18세 미만 아동)을 지자체의 보호조치 결정을 통해 가정위탁보호 중인 위탁가정(지자체 심의 의결을 거쳐 만24세까지 연장가능) ○ 위탁 유형 : 일반가정위탁, 전문가정위탁, 일시가정위탁 등
가정위탁아동 1인당 양육보조금 월 30~50만원 지급 (학년별 차등 지원)
방문신청
상시신청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시군구 가정위탁 담당부서로 직접 문의(상담 및 가정 방문 조사 등 필수)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아동복지법||아동복지법(제15조)||아동복지법(제59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4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