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대구광역시 서구보훈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
대구광역시 서구 · 복지정책과
- 지원 형태
- 현금
- 소관 기관
- 대구광역시 서구
- 시군구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은 대구광역시 서구가 운영하는 현금 지원입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참전유공자 사망시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10만원 전달.
지원 대상
○ 참전 유공자 유족
지원 내용
○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10만원 (1회),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 2027년부터 20만원으로 인상. 나머지 조건은 동일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서류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 신청서, ○ 유공자증 또는 사본 ○ 통장사본(본인명의) ○ 가족관계증명서 ○ 사망진단서 또는 사망자기준 기본증명서(원본)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기관·문의
- 소관 기관
- 대구광역시 서구
- 기관 구분
- 시군구
- 담당 부서
- 복지정책과
- 전화 문의
- 053-663-2557
- 이용 대상
- 개인
- 서비스 분야
- 생활안정
- 조회 수
- 1,058회(정부24)
- 정보 수정일
- 2026.10.08
근거 법령
국가보훈 기본법 대구광역시 서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 자주 묻는 질문
-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참전 유공자 유족
-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은 무엇을 지원하나요?
-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10만원 (1회),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2027년부터 20만원으로 인상. 나머지 조건은 동일
-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신청
-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 상시신청
-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 대구광역시 서구 복지정책과(053-663-2557)로 문의하세요.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7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