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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 · 복지정책과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은 대구광역시 수성구가 운영하는 현금 지원입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참전유공자가 사망 시 유족에게 위로금 지원.
○ 참전 유공자 유족
○ 참전유공자 사망시 유족 위로금 지원 - 지원금액 : 30만원 - 대상자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방문신청
상시신청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1. 사망진단서 등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사망자의 참전유공자 증 3. 신청인의 신분증 4. 신청인의 통장사본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대구광역시 수성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5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