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인천광역시 영종구어르신저소득·취약계층
저소득 노인 부분틀니 지대치 비용 지원
인천광역시 영종구 · 생활보장과
- 신청 기한
- 시술 완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
- 지원 형태
- 현금
- 소관 기관
- 인천광역시 영종구
- 시군구
저소득 노인 부분틀니 지대치 비용 지원은 인천광역시 영종구가 운영하는 현금 지원입니다. 구강건강 상태가 취약한 중구 저소득층 노인을 대상으로 부분틀니 시술 시 지대치 비용 지원.
지원 대상
○ 인천광역시 영종구에 2년 이상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의료급여법에 따른 노인틀니 지원대상자로 부분틀니를 사전등록하고 지대치 시술을 종료한 자 *지대치: 부분틀니를 지지하는 역할의 치아
지원 내용
○ 지원대상: 인천광역시 영종구에 2년 이상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의료급여법에 따른 노인틀니 지원대상자로 부분틀니를 사전등록하고 지대치 시술을 종료한 자 *지대치: 부분틀니를 지지하는 역할의 치아 ○ 지원내용: 1인당 최대 2대, 최대 50만원 지원 (본인부담 10% 제외) ○ 지원횟수: 7년에 1회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시술 완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
구비서류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 의료급여 부분틀니 지대치 지원신청서 1부 - 진료비 세부산정내역 1부 -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 1부 - 신청인 명의 통장사본 1부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기관·문의
- 소관 기관
- 인천광역시 영종구
- 기관 구분
- 시군구
- 담당 부서
- 생활보장과
- 전화 문의
- 032-760-7527
- 이용 대상
- 개인
- 서비스 분야
- 보건·의료
- 조회 수
- 1,173회(정부24)
- 정보 수정일
- 2026.08.24
근거 법령
의료급여법
저소득 노인 부분틀니 지대치 비용 지원 자주 묻는 질문
- 저소득 노인 부분틀니 지대치 비용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인천광역시 영종구에 2년 이상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의료급여법에 따른 노인틀니 지원대상자로 부분틀니를 사전등록하고 지대치 시술을 종료한 자 지대치: 부분틀니를 지지하는 역할의 치아
- 저소득 노인 부분틀니 지대치 비용 지원은 무엇을 지원하나요?
- 지원대상: 인천광역시 영종구에 2년 이상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의료급여법에 따른 노인틀니 지원대상자로 부분틀니를 사전등록하고 지대치 시술을 종료한 자 지대치: 부분틀니를 지지하는 역할의 치아 지원내용: 1인당 최대 2대, 최대 50만원 지원 (본인부담 10% 제외) 지원횟수: 7년에 1회
- 저소득 노인 부분틀니 지대치 비용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신청
- 저소득 노인 부분틀니 지대치 비용 지원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 시술 완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
- 저소득 노인 부분틀니 지대치 비용 지원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 인천광역시 영종구 생활보장과(032-760-7527)로 문의하세요.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7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