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미추홀구 · 노인장애인복지과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가 운영하는 현금 지원입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산한 여성장애인 가정에 출산지원금 지급.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 여성장애인 중 - 2026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자 - 2026년 1월 1일 이후 임신기간 4개월(16주) 이상의 태아를 유산,사산한 자 ○ 2025년 미수급자는 예산 한도 내 지원 가능
등록 여성 장애인이 출산(유산,사산 포함) 시 태아 1인 기준 120만원 지급(2026년 1월 출생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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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신청
○ 신분증(여성장애인 본인 신분증) ○ 대리 신청 시 대리 신청자 본인 신분증 및 위임장 각 1부 ○ 신청서(서식 1) ○ 출생증명서, 출생 사실이 기재된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등록부), 의료기관 발행 사산(사태) 진단서(임신기간 4개월 이상 태아 유산.사산일 경우) 중 1부 ○ 여성장애인 본인 명의 계좌 통장 사본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장애인복지법(제7조)||장애인복지법(제9조, 제2항)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31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잘못된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