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 건강증진과
- 지원 형태
- 현금
- 소관 기관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 시군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가 운영하는 현금 지원입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 이용완료 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
지원 대상
○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구,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의 출산가구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을 이용완료한 관내 주민
지원 내용
❍ 대 상: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관내주민 (3인직장건강보험료 251,147원) - 사회취약계층: 희귀난치성질환산모, 장애인산모 및 장애신생아(1~3급), 미혼산모, 새터민 산모, 결혼이민산모 - 다자녀 출산가정: 쌍태아 이상 출산가정,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 ❍ 내 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가격 중 본인부담금 일부비용 지원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서류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서, 본인부담금 지불 영수증(제공기관 발행 원본), 예금통장 사본, 위임장(대리인 신청 시 제출)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기관·문의
- 소관 기관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 기관 구분
- 시군구
- 담당 부서
- 건강증진과
- 전화 문의
- 032-880-5472
- 이용 대상
- 개인
- 서비스 분야
- 임신·출산
- 조회 수
- 4,957회(정부24)
- 정보 수정일
- 2026.07.28
근거 법령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자주 묻는 질문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구,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의 출산가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을 이용완료한 관내 주민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은 무엇을 지원하나요?
- ❍ 대 상: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관내주민 (3인직장건강보험료 251,147원) 사회취약계층: 희귀난치성질환산모, 장애인산모 및 장애신생아(1~3급), 미혼산모, 새터민 산모, 결혼이민산모 다자녀 출산가정: 쌍태아 이상 출산가정,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 ❍ 내 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가격 중 본인부담금 일부비용 지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 상시신청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건강증진과(032-880-5472)로 문의하세요.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7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