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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미추홀구 · 복지정책과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원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가 운영하는 현금 지원입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가보훈대상자 사망 시 유가족에게 위로금 지원.
○ 미추홀구에 주소를 두고 사망한 국가유공자의 유가족
○ 사망한 국가보훈대상자의 유가족에게 사망위로금 지급 (구비 2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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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신청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1. 사망진단서 등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망자와의 관계 및 사망위로금 지급순위를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등 관계 서류 1부. 3. 유공자증 사본 1부. 4. 신청인 명의의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 사본 1부.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시(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 1. 주민등록 등본 2. 주민등록 초본 3. 유공자 확인원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1. 주민등록 등본 2. 주민등록 초본 3. 참전유공자 확인원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4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