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연수구 · 건강증진과
★[연수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은 인천광역시 연수구가 운영하는 현금 지원입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이용자 - 중위소득 150% 이하 출산가정 - 예외지원 : 둘쨰아 이상 출산가정, 희귀난치성질환 산모, 미혼산모,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 쌍태아 이상 출산가정, 새터민산모, 결혼이민자 산모, 분만취약지 산모(옹진군)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 서비스 이용에 따른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셋째아 이상은 2주간 전액 지원)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상시신청
① 신청서 ② 본인부담금지불영수증 ③ 통장사본(은행어플에서도 확인가능)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8조)||모자보건법(제3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30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잘못된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