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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인천광역시 부평구장애인

장애인 전동보조기구 지원

인천광역시 부평구 · 사회보장과

지원 형태
현금
소관 기관
인천광역시 부평구
시군구

장애인 전동보조기구 지원은 인천광역시 부평구가 운영하는 현금 지원입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에게 기준액 범위 내에서 전액 지원.

지원 대상

○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지체(하지절단, 하지관절, 하지기능, 척추장애, 변형등의 장애, 척수장애)·뇌병변·심장·호흡기 장애

지원 내용

○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구입비 지원 - 의료급여대상 품목의 급여 기준액 범위 내에서 전액 지원 (지급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본인 부담) - 전동보조기기별 급여 기준액 가군 전동휠체어 2,360,000원 / 나군 전동휠체어(옵션형) 3,800,000원 / 의료용 스쿠터 1,920,000원 / 전동보조기기 전지 190,000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서류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보조기기 급여신청서, 보조기기 처방전, 검사결과지 등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기관·문의

소관 기관
인천광역시 부평구
기관 구분
시군구
담당 부서
사회보장과
전화 문의
032-509-6468
이용 대상
개인
서비스 분야
보건·의료
조회 수
862회(정부24)
정보 수정일
2026.08.13

근거 법령

의료급여법(제13조)

장애인 전동보조기구 지원 자주 묻는 질문

장애인 전동보조기구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지체(하지절단, 하지관절, 하지기능, 척추장애, 변형등의 장애, 척수장애)·뇌병변·심장·호흡기 장애
장애인 전동보조기구 지원은 무엇을 지원하나요?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구입비 지원 의료급여대상 품목의 급여 기준액 범위 내에서 전액 지원 (지급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본인 부담) 전동보조기기별 급여 기준액 가군 전동휠체어 2,360,000원 / 나군 전동휠체어(옵션형) 3,800,000원 / 의료용 스쿠터 1,920,000원 / 전동보조기기 전지 190,000원
장애인 전동보조기구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장애인 전동보조기구 지원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상시신청
장애인 전동보조기구 지원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인천광역시 부평구 사회보장과(032-509-6468)로 문의하세요.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7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