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인천광역시 부평구장애인
장애인 전동보조기구 지원
인천광역시 부평구 · 사회보장과
- 지원 형태
- 현금
- 소관 기관
- 인천광역시 부평구
- 시군구
장애인 전동보조기구 지원은 인천광역시 부평구가 운영하는 현금 지원입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에게 기준액 범위 내에서 전액 지원.
지원 대상
○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지체(하지절단, 하지관절, 하지기능, 척추장애, 변형등의 장애, 척수장애)·뇌병변·심장·호흡기 장애
지원 내용
○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구입비 지원 - 의료급여대상 품목의 급여 기준액 범위 내에서 전액 지원 (지급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본인 부담) - 전동보조기기별 급여 기준액 가군 전동휠체어 2,360,000원 / 나군 전동휠체어(옵션형) 3,800,000원 / 의료용 스쿠터 1,920,000원 / 전동보조기기 전지 190,000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서류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보조기기 급여신청서, 보조기기 처방전, 검사결과지 등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기관·문의
- 소관 기관
- 인천광역시 부평구
- 기관 구분
- 시군구
- 담당 부서
- 사회보장과
- 전화 문의
- 032-509-6468
- 이용 대상
- 개인
- 서비스 분야
- 보건·의료
- 조회 수
- 862회(정부24)
- 정보 수정일
- 2026.08.13
근거 법령
의료급여법(제13조)
장애인 전동보조기구 지원 자주 묻는 질문
- 장애인 전동보조기구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지체(하지절단, 하지관절, 하지기능, 척추장애, 변형등의 장애, 척수장애)·뇌병변·심장·호흡기 장애
- 장애인 전동보조기구 지원은 무엇을 지원하나요?
-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구입비 지원 의료급여대상 품목의 급여 기준액 범위 내에서 전액 지원 (지급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본인 부담) 전동보조기기별 급여 기준액 가군 전동휠체어 2,360,000원 / 나군 전동휠체어(옵션형) 3,800,000원 / 의료용 스쿠터 1,920,000원 / 전동보조기기 전지 190,000원
- 장애인 전동보조기구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신청
- 장애인 전동보조기구 지원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 상시신청
- 장애인 전동보조기구 지원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 인천광역시 부평구 사회보장과(032-509-6468)로 문의하세요.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7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