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계양구 · 여성보육과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은 인천광역시 계양구가 운영하는 현금 지원입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남성근로자에게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 아래의 요건 모두 충족 - 장려금 신청일 기준 계양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 - 육아휴직 대상아동과 동일세대 주민등록 - 고용보험법 제 70조 규정에 의한 지급 요건 충족 - 육아휴직 급여가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에 해당될 경우 지급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 및 제95조의3에 따라 육아휴직급여가 통상임금의 80%로 전환되는 7개월차부터 신청 가능
○ 매월 최대 50만원을 최대 6개월간 지원
방문신청
상시신청
○ 육아휴직급여 지급 결정 통지서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 주민등록 등·초본
인천광역시 계양구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31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잘못된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