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보험)인천광역시 계양구어르신장애인저소득·취약계층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인천광역시 계양구 · 사회보장과
- 신청 기한
- 신청불필요
- 지원 형태
- 현금(보험)
- 소관 기관
- 인천광역시 계양구
- 시군구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은 인천광역시 계양구가 운영하는 현금(보험) 지원입니다. 저소득 노인, 장애인세대 등에게 건강보험료 지원.
지원 대상
○ 계양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며, 건강보험료 부과액이 최저보험료 이하 납부자 중 65세 이상 노인 세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 장애인이 있는 세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 내용
○ 계양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며, 보험료의 월 부과금액이 최저보험료 이하인 소액납부자 중 65세 이상 노인 세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 장애인이 있는 세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에 대해 건강보험료 지원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신청 기한
신청불필요
구비서류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해당없음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기관·문의
- 소관 기관
- 인천광역시 계양구
- 기관 구분
- 시군구
- 담당 부서
- 사회보장과
- 전화 문의
- 032-450-5375
- 이용 대상
- 가구
- 서비스 분야
- 보건·의료
- 조회 수
- 1,124회(정부24)
- 정보 수정일
- 2026.08.05
근거 법령
인천광역시 계양구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자주 묻는 질문
-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계양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며, 건강보험료 부과액이 최저보험료 이하 납부자 중 65세 이상 노인 세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 장애인이 있는 세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은 무엇을 지원하나요?
- 계양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며, 보험료의 월 부과금액이 최저보험료 이하인 소액납부자 중 65세 이상 노인 세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 장애인이 있는 세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에 대해 건강보험료 지원
-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불필요
-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 신청불필요
-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 인천광역시 계양구 사회보장과(032-450-5375)로 문의하세요.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7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