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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계양구 · 복지정책과
참전명예수당은 인천광역시 계양구가 운영하는 현금 지원입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참전유공자에게 참전명예수당 지원.
○ 인천광역시 계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이상의 참전유공자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인천광역시 계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이상)
○ 참전유공자 : 70세 이상 매월 25만원, 70세 미만 매월 20만원 ○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 30만원(1회,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유족 신청시) ○ 건강생활지원수당 : 5만원(설 및 추석, 연 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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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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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필수), 통장사본(필수), 참전유공자 증명서류(국가유공자증, 국가유공자 확인서 등) 사망진단서 등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사망위로금 신청시)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기본정보, 가족관계정보 등) 주민등록전산정보
인천광역시 계양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인천광역시 계양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인천광역시 계양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인천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5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