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계양구 · 건강증진과
임신 초기검사 지원은 인천광역시 계양구가 운영하는 이용권 지원입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혈액검사 5종 및 소변검사 지원.
○ 관내 등록 초기 임신부(임신 12주 이내)
○ 혈액검사 5종( 풍진, B형간염, 에이즈, 매독, 빈혈) 및 소변검사 지원
방문신청
상시신청(임신 12주 이내)
- 산모 신분증 - 임신확인서 또는 산모수첩 또는 초음파 사진(관내 등록된 임신부의 경우 신분증만 확인)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모자보건법(제10조)||모자보건법(제3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9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잘못된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