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인천광역시 서해구임신·출산·육아
A인천서해구)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인천광역시 서해구 · 보건행정과
- 신청 기한
- 서비스 종료일 기준 60일 이내
- 지원 형태
- 현금
- 소관 기관
- 인천광역시 서해구
- 시군구
A인천서해구)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은 인천광역시 서해구가 운영하는 현금 지원입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가 완료된 산모에게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
지원 대상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을 신청하여 서비스를 완료한 산모
지원 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서비스를 받은 산모에게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한
서비스 종료일 기준 60일 이내
구비서류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 신청인 제출서류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서 1부 - 본인부담금 영수증 1부(카드영수증X, 서비스 제공기관 발급) - 산모 명의 통장사본 1부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기관·문의
- 소관 기관
- 인천광역시 서해구
- 기관 구분
- 시군구
- 담당 부서
- 보건행정과
- 전화 문의
- 032-718-0431
- 이용 대상
- 개인
- 서비스 분야
- 임신·출산
- 조회 수
- 4,376회(정부24)
- 정보 수정일
- 2026.09.15
근거 법령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5조)||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8조)||모자보건법(제3조)
A인천서해구)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자주 묻는 질문
- A인천서해구)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을 신청하여 서비스를 완료한 산모
- A인천서해구)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은 무엇을 지원하나요?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서비스를 받은 산모에게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
- A인천서해구)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A인천서해구)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 서비스 종료일 기준 60일 이내
- A인천서해구)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 인천광역시 서해구 보건행정과(032-718-0431)로 문의하세요.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7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