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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검단구 · 건강증진과
인천검단구)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은 인천광역시 검단구가 운영하는 현금 지원입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가 완료된 산모에게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을 신청하여 서비스를 완료한 산모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서비스를 받은 산모에게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서비스 종료일 기준 60일 이내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 신청인 제출서류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서 1부 - 본인부담금 영수증 1부(카드영수증X, 서비스 제공기관 발급) - 산모 명의 통장사본 1부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5조)||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8조)||모자보건법(제3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4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