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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 장애인복지과
재가장애아동 학습지도 지원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가 운영하는 기타(교육) 지원입니다. 초, 중, 고 장애아동에게 학습지 지도교사가 가정방문하여 1:1 개별지도 지원.
○ 지원자격 : 국민기초․차상위계층 전체 장애아동 및 사례관리 개입 대상 장애아동 ○ 지원연령 : 18세 미만인 자 또는 재학 중인 18세 이상인 자
○ 장애아동에게 학습지 지도교사가 가정방문하여 1:1 개별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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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없음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제4조)||장애인복지법(제32조의6)||장애인복지법(제9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4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