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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임신·출산·육아장애인저소득·취약계층

저소득장애아동 건강음료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 장애인복지과

신청 기한
공고시 신청
지원 형태
현물
소관 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시군구

저소득장애아동 건강음료 지원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가 운영하는 현물 지원입니다. 장애아동에게 주 4회 건강음료(요플레) 지원.

지원 대상

○ 지원자격 : 국민기초․차상위계층 전체 장애아동 및 사례관리 개입 대상 장애아동 ○ 지원연령 : 18세 미만인 자 또는 재학 중인 18세 이상인 자

지원 내용

○ 장애아동에게 주 4회 건강음료(요플레)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공고시 신청

구비서류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해당없음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기관·문의

소관 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기관 구분
시군구
담당 부서
장애인복지과
전화 문의
062-607-3421
이용 대상
개인
서비스 분야
보건·의료
조회 수
1,120회(정부24)
정보 수정일
2026.08.13

근거 법령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제4조)||장애인복지법(제32조의6)||장애인복지법(제9조)

저소득장애아동 건강음료 지원 자주 묻는 질문

저소득장애아동 건강음료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자격 : 국민기초․차상위계층 전체 장애아동 및 사례관리 개입 대상 장애아동 지원연령 : 18세 미만인 자 또는 재학 중인 18세 이상인 자
저소득장애아동 건강음료 지원은 무엇을 지원하나요?
장애아동에게 주 4회 건강음료(요플레) 지원
저소득장애아동 건강음료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저소득장애아동 건강음료 지원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공고시 신청
저소득장애아동 건강음료 지원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장애인복지과(062-607-3421)로 문의하세요.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7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