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면을 불러오는 중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 으뜸효정책과
장수효도수당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가 운영하는 현금 지원입니다. 3세대 효도가정에 반기별(6월, 12월) 장수효도수당 지원.
○ 3세대 효도가정
○ 신청일 기준 5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만 80세 이상 3세대 효도가정에 지급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상반기(6월 초), 하반기(12월 초)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신분증, 통장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5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