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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 장애인복지과
행려자 귀향여비 지급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가 운영하는 현물 지원입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귀향능력이 없는 행려자에게 귀향여비를 현물로 지급.
○ 귀향할 능력이 없는 타지역 귀향 희망 행려자
○ 취업, 친지방문, 기타 목적으로 주거지가 아닌 타 지방을 여행 하던 중 지갑분실 등으로 귀향조치가 필요한 경우 귀향여비를 현물(승차권 등)로 지급
방문신청
상시신청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신청서 (이름,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작성 구비서류 없음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제1항)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5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