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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 복지정책과
북구 참전명예수당대상자 사망 위로금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가 운영하는 현금 지원입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북구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참전유공자 사망 시 위로금 지원.
○ 북구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참전유공자 사망 시 위로금 지급 -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자녀 등 법정상속인이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 가능
○ 북구 거주 만 65세 이상 참전유공자 - 사망 위로금 : 150,000원(1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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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신청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 사망위로금 지급 신청서, 사망진단서 등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사망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 신청인 명의의 통장 사본 1부.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5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