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면을 불러오는 중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 안전총괄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민 생활안전보험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가 운영하는 기타 지원입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 사람의 생명, 신체, 재산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타보험 중복 보장됨).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소재지를 둔 지역 주민 모두(등록 외국인 포함)
대중교통상해 부상치료비 - 대중교통 이용 중 교통상해를 입는 경우(전세버스 포함, 택시 제외) 100만원 한도 화상수술비 - 상해로 화상(심재성 2도 이상)을 입고 병원 또는 의원 등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 100만원(수술 1회당) 온열진활 진단비 - 온열질환으로 진단 확정시(최초 1회에 한함) 10만원 상해사망(교통사고 제외) - 상해사고의 직접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 15세 이상) 500만원 상해 후유장해(교통사고 제외) - 상해사고의 직접 결과로 3~100%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500만원 한도 상해사고 진단위로금(교통사고 제외) - 상해사고의 직접 결과로 4주 이상의 진단을 받은 경우
직접입력
상시신청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 신청인 제출서류 - 병원비 영수 - 가족관계증명서 - 의사 진단서 또는 의사 소견서 - 주민등록 등.초본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 장애인증명서 자세한 서류에 대한 내용은 1522-3556 문의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10ㆍ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4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