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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중구 · 복지정책과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은 대전광역시 중구가 운영하는 현금 지원입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참전유공자의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지급.
○ 사망일 현재 대전 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참전유공자( 신청 및 위로금 수령은 1년 이내 신청한 유족에 한함)
○ 기간 : 연중 상시 ○ 대상 : 사망일 현재 대전 중구 거주 참전유공자 ○ 신청방법: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유족이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사망 당시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 계획인원 : 90명 ○ 지급액 : 1인당 200천원 ※ 구 20만 /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한 유족 제한
방문신청
상시신청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신청서 1부 지급통장 사본 1부 참전유공자증 또는 유공자확인원 1부 참전유공자와 신청인과의 관계 증명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1부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대전광역시 중구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조례(제6조, 제2항)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4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