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면을 불러오는 중
대전광역시 유성구 · 사회돌봄과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은 대전광역시 유성구가 운영하는 현금 지원입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참전유공자에게 위로금 지급.
○ 국가보훈처에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자이면서 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
○ 대상 : 대전에서 2년 이상 주소와 계속 거주하는 만 100세 장수노인 ○ 내용 : 100만원 장수축하금 지급
방문신청
상시신청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해당없음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4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