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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 · 가족정책과
출산지원금 지원은 울산광역시 북구가 운영하는 현금 지원입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산부모에게 출산지원금 지급.
○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출생신고일 전후 1개월 이상 울산 북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자로 출생아의 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 첫째아 60만원, 둘째아 이상 100만원
방문신청
상시신청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신청서, 출생증명서, 통장사본 등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 제1항) 울산광역시 북구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 제1항)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4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