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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울주군 · 여성가족과
사랑이음 결혼식 지원은 울산광역시 울주군이 운영하는 현물 지원입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비부부에게 예식장소 무료대관, 웨딩패키지 등 지원.
○ 울주군 거주 예비부부 6쌍 - 신청일 기준으로 예비부부 중 1명 이상 울주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중이며, 결혼식 후 3개월 이내 혼인 신고 예정인 경우 - 단, 국제결혼은 혼인신고 이후에도 신청 가능
○ 예식장소 무료대관(울주군 관광지, 비상업적 공공기관) ○ 웨딩패키지(예식장 꾸밈, 예복, 헤어·메이크업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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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신청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1. 신청서 2. 혼인관계증명서(상세) 각 1부. 3. 주민등록등본 1부.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울산광역시 울주군 출산장려 지원 조례(제23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4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