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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울주군 · 건강관리과
울주군 산후회복지원금 지원은 울산광역시 울주군이 운영하는 현금 지원입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생아 당 산후회복지원금 50만원 지원(다태아 50만원 배수 지급).
○ 산후회복지원금 지원대상(① , ② 모두 해당) ① 울주군에 출생신고한 가정 ②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 국적자로 출생아의 출생일 1개월 전부터 울주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 ※ 단, 부 또는 모가 출생아의 출생일 기준 울주군 거주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1개월 경과한 날부터 지원대상에 해당
○ 산후회복지원금 지원 - 출생아 당 산후회복지원금 50만원(실비) 지원 *다태아 50만원 배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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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비서류 안내 ① 공통서류 : 산후회복지원금 지원 신청서(서식 1), 영수증(카드전표 등), 통장사본 ② 사용처별 추가서류 - 산후조리원 : 입실계약서 또는 이용확인서 등(출산모 성명, 생년월일, 이용기간, 이용금액 기재)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및 재가돌봄 서비스지원 : 본인부담금 영수증 - 약국 : 약국 구매명세서(서식 2)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에 해당하는 서류 주민등록표, 통장사본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울산광역시 울주군 출산장려 지원 조례||울산광역시 울주군 출산장려 지원 조례(제29조)||울산광역시 울주군 출산장려 지원 조례(제30조)||울산광역시 울주군 출산장려 지원 조례(제31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3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