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야생동물 퇴치용품(기피제 등) 보급
울산광역시 울주군 · 환경기후과
- 지원 형태
- 현금
- 소관 기관
- 울산광역시 울주군
- 시군구
유해야생동물 퇴치용품(기피제 등) 보급은 울산광역시 울주군이 운영하는 현금 지원입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피제, 독수리모형, 버드스파이크 등 유해야생동물 퇴치에 필요 하다고 인정되는 물품 지원.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울주군 관내에서 유해야생동물로 인해 농작물 피해를 입은자 및 일정한 지역에서 반복적·지속적으로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자*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를 따름 ○ 지원용품 : 기피제, 독수리모형, 버드스파이크 등 유해야생동물 퇴치에 필요 하다고 인정되는 물품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울주군 관내에서 유해야생동물로 인해 농작물 피해를 입은자 및 일정한 지역에서 반복적·지속적으로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자*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를 따름 ○ 지원용품 : 기피제, 독수리모형, 버드스파이크 등 유해야생동물 퇴치에 필요 하다고 인정되는 물품 ※ 단, 포획용 도구는 지원 제외 ○ 지원규모 : 총 사업비의 90%, 가구당 최대 20만원까지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2026.4월~12월(예산소진시까지) (일정 변경 가능)
구비서류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유해야생동물 퇴치용품보급사업 신청서, 퇴치용품 구입 견적서 농경지 토지대장 등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업음
기관·문의
- 소관 기관
- 울산광역시 울주군
- 기관 구분
- 시군구
- 담당 부서
- 환경기후과
- 전화 문의
- 052-204-2113
- 이용 대상
- 개인
- 서비스 분야
- 문화·환경
- 조회 수
- 296회(정부24)
- 정보 수정일
- 2026.08.11
근거 법령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유해야생동물 퇴치용품(기피제 등) 보급 자주 묻는 질문
- 유해야생동물 퇴치용품(기피제 등) 보급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 울주군 관내에서 유해야생동물로 인해 농작물 피해를 입은자 및 일정한 지역에서 반복적·지속적으로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자*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를 따름 지원용품 : 기피제, 독수리모형, 버드스파이크 등 유해야생동물 퇴치에 필요 하다고 인정되는 물품
- 유해야생동물 퇴치용품(기피제 등) 보급은 무엇을 지원하나요?
- 지원대상 : 울주군 관내에서 유해야생동물로 인해 농작물 피해를 입은자 및 일정한 지역에서 반복적·지속적으로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자*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를 따름 지원용품 : 기피제, 독수리모형, 버드스파이크 등 유해야생동물 퇴치에 필요 하다고 인정되는 물품 단, 포획용 도구는 지원 제외 지원규모 : 총 사업비의 90%, 가구당 최대 2…
- 유해야생동물 퇴치용품(기피제 등) 보급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신청
- 유해야생동물 퇴치용품(기피제 등) 보급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 2026.4월~12월(예산소진시까지) (일정 변경 가능)
- 유해야생동물 퇴치용품(기피제 등) 보급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 울산광역시 울주군 환경기후과(052-204-2113)로 문의하세요.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6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