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 임산부 출산장려 교통비 지원
울산광역시 울주군 · 건강관리과
- 지원 형태
- 현금
- 소관 기관
- 울산광역시 울주군
- 시군구
울주군 임산부 출산장려 교통비 지원은 울산광역시 울주군이 운영하는 현금 지원입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산장려 교통비 지원(1회 10만원, 최대 10회 신청가능).
지원 대상
○ 임산부 ※ 단, 진료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울주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자만 해당
지원 내용
○ 임산부 진료교통비 지원 - 진료 교통비 1회당 10만원 지원(최대 10회) - 지원기간 : 임신 16주~출산일까지 • 1구간 : 진료일 기준 임신 16주~32주 • 2구간 : 진료일 기준 임신 33주~출산일 - 신청횟수 : 구간별 1회 신청가능 ※ 각 구간별 진료영수증을 모아 한 번에 제출 ※ 두 구간 합쳐 최대 10건만 인정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서류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 출산장려 교통비 지원신청서 및 개인정보제공 동의서(서식), 신분증, 통장사본, 주민등록 또는 초본(전입일 포함) - 임신확인서 또는 산모수첩(보건소 임산부 등록되어있는 경우 미제출), 진료 영수증(임신 관련 진료 세부내역 확인 가능해야함) ※ 관련 서식은 울주군보건소 홈페이지 참조 ※ 통장사본, 주민등록초본은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한 경우 제출 생략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에 해당하는 서류 주민등록표 등·초본, 입금계좌확인정보(통장사본)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기관·문의
- 소관 기관
- 울산광역시 울주군
- 기관 구분
- 시군구
- 담당 부서
- 건강관리과
- 전화 문의
- 052-204-2868
- 이용 대상
- 개인
- 서비스 분야
- 임신·출산
- 조회 수
- 572회(정부24)
- 정보 수정일
- 2026.08.04
근거 법령
울산광역시 울주군 출산장려 지원 조례||울산광역시 울주군 출산장려 지원 조례(제14조)||울산광역시 울주군 출산장려 지원 조례(제15조)||울산광역시 울주군 출산장려 지원 조례(제16조)
울주군 임산부 출산장려 교통비 지원 자주 묻는 질문
- 울주군 임산부 출산장려 교통비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임산부 단, 진료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울주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자만 해당
- 울주군 임산부 출산장려 교통비 지원은 무엇을 지원하나요?
- 임산부 진료교통비 지원 진료 교통비 1회당 10만원 지원(최대 10회) 지원기간 : 임신 16주~출산일까지 • 1구간 : 진료일 기준 임신 16주~32주 • 2구간 : 진료일 기준 임신 33주~출산일 신청횟수 : 구간별 1회 신청가능 각 구간별 진료영수증을 모아 한 번에 제출 두 구간 합쳐 최대 10건만 인정
- 울주군 임산부 출산장려 교통비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울주군 임산부 출산장려 교통비 지원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 상시신청
- 울주군 임산부 출산장려 교통비 지원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 울산광역시 울주군 건강관리과(052-204-2868)로 문의하세요.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6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